『 2019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안내
학부모님께
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애써주시는 학부모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각급학교의 생활규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보완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 홈페이지(학교 게시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 조례(교육청 지침 포함)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본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확인해 주시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학생과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자져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9 년 7 월 3일
고 양 화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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