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화정 2020-85 호 발행일 2020. 06.26. [인성안전] |
고양 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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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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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안내
학부모님께
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애써주시는 학부모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적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각급학교의 생활규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보완하고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여, 학교 홈페이지(학교 게시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4739(2020.6.1.)호 「[알림]코로나19 대응 학생(급)자치회 운영 지침 안내」에 의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우리학교 학생(급)자치회 운영도 한시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 |
우리 학교 학생(급)자치회 운영 |
학생(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기로 한다. 단, 감염병 확산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울 경우 학생(급) 자치회 임원의 구성 및 운영, 선거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1)학생자치회 – 2020학년도 1학기 회장, 부회장을 2학기까지 운영함. 2)학급자치회 – 2020학년도 정상등교가 실시될 때까지 임원 선출을 유보한 후 정상등교가 실시되면 학급자치회를 구성하여 2학기까지 운영함. |
바쁘시더라도 인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확인해 주시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생과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년 6 월 26일
고 양 화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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