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화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
2021학년도(12월 개정 예정)
현 행(2020. 06. 25) |
개정안 발의 내용 |
1. 제4조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⑦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학교구성원은 제7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장은 제7항의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 및 ‘혐오적 표현’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4조 권리의 제7항 및 제8항의 내용을 전면 수정함 |
2. 제24조 정보통신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2.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3.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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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보통신기기]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②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유,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④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대전화의 학생 자율관리 원칙에 따라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관련 규정을 전면 수정함 |
현 행(2020. 06. 25) |
개정안 발의 내용 |
3. 제27조 소지품 ③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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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 검사는 교사가 실시 |
4. 제33조 대의원회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③ 대의원회의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 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3항을‘대의원회의 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강화하며 이에 따라 하위 항목을 전면 수정함 |
5. 제40조 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
삭제
※징계 여부, 성적, 품행 등의 이유로 학생회 임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현 행(2020. 06. 25) |
개정안 발의 내용 |
6. 제41조 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
제41조[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을 학생 자치회 자율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모두 삭제함 |
7. 제42조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본인의 의사 및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지명으로 지정한다.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학생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제42조 학생자치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업무 담당교사는 학생 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제반 업무를 실시함. |
8. 제72조 임원의 해촉(학급 자치회 임원)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과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
삭제
※학급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 중대한 결격 사유 발생 시 학급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의원회에서 자격의 제한 또는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후 학급 임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72조를 모두 삭제함 |
9. 제90조 선도의 기준 19번 불건전 이성 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삭제 ※이성 교제를 이유로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 삭제 |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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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9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안내 | 김민형 | 2019. 7. 3 | 698 | |
6 | 2019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조사 | 김민형 | 2019. 3. 25 | 673 | |
5 | 2018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안내 | 김민형 | 2018. 6. 11 | 700 | |
4 | 2017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 연경숙 | 2017. 6. 1 | 865 | |
3 | 학교생활인권규정(현행) | 연경숙 | 2017. 5. 19 | 620 | |
2 |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회의 개최 | 연경숙 | 2017. 5. 17 | 613 | |
1 | 학교생활인권개정심의위원회구성 | 연경숙 | 2017. 5. 17 |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