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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및 불허기간
작성자
김정석
등록일
Jun 28, 2023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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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세부규칙 및 불허기간>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확인: https://naver.me/55yVhEUd)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불허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학교는 신청서 검토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6.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8.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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